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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학12122.08.12

전세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1억 4천에 전세준 아파트가 있는데요, 시세가 좀 올라서 전세준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건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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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시세에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을 잘 계산해보셔야 되고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도 금융권에서 담보대출 가능하고 이때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세입자 동의가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 떼일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고 하면서 공감할 수 있게끔 세입자를 잘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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