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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isa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배당소득세가 은근히 자산을 굴리는데 지장이 되고는 하는데요. 배당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가 배당소득 2백만원까지 비과세로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그 외에도 배당금이 많은 종목은 연금저축계좌, IRP에 담아 과세이연 또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분산투자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거나 해외배당 ETF 활용도 절세전략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상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15.4%)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때 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ISA 외에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므로, 이 한도를 여러 계좌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 분산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 됩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최대 16.5%) 혜택이 있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이는 기존 15.4%보다 훨씬 유리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배당은 보통 외국에서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15.4% 이중과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화 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ETF 배당의 경우, 국내세무서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배당금 대신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 자체를 줄이고 자본이득(주가 상승)을 통한 수익실현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배당에 세금 15.4%를 내는 대신, 주가 상승분은 매도 시점까지 과세 없습니다. 이는 장기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이며, 워런 버핏도 이 전략을 선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의 경우 절세의 효과가 나타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로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세율이 그 이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외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절세의 방법들은 명의를 분산하여서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소득이 적거나 배당률이 낮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 국내, 국외의 배당주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가 배당세를 줄이는 방법은 ISA계좌가 유일하며, 배당ETF 투자를 통해 당장의 세금 납부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