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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악어28
솔직한악어2820.05.07

사고후 산재보험처리시 장애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하다 크레인후크와 구조물사이에 손가락이 협착되어 오른손잡이인 저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고 3번째 손가락은 압력으로 인해 살이 터지고 인대와 혈관이 끊어져 4시간의 봉합및 혈관수술을하여 현재 집중치료실에서 치료한지 2주가량 됐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손가락 장애가 남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오른손잡이라 현재 치료도 무척 힘들뿐더러 나중에 장애까지 남는다고 하니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모든것을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것같은데 이런사고가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보험안되는 치료비라든가 간병비 이런건만해도 제 개인돈이 수백만원은 들어가는거 같은데 이런부분과 장애후유증)등 합의는 어떻게 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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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에서 휴업 급여와 장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보통 70% 정도 선에서 지급하게 되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재가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근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나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재 청구 시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부분과 산재 초과 손해(보통 장해 보상금 항목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 급여 치료비와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간병비 부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재의 경우 산재와 다르게 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 이외에 다른 부분은 산재 종결 후 산재 금액과 근재의 과실분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교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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