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근로자로 일년넘게 다녔던 사업장에서
팀장에 부당한지시로 한 두달만에 우측3.4번째손가라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근복에요양승아되었습니다.
(근무당시 저 말고 한 두달만에 저와 같은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근로자들이 여럿있었습니다.)
근복에 장해급여청구 후 회사에서 접수해주었고
근재보험회에서 나온 손해사정사분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고기여도를 받는다고 저한테 의료자문싸인을 받아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같은경우 업무상질병이든 업무상재해관계 없이 사고내용은 명확한데 의사자문기여도를 받고 과실상계를 하나요?
아니면 자문의사 기여도를 받아 그 기여도에서 과실상계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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