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요
직장내괴롭힘(팀장에 부당한지시로)
1-2달만에 우측3.4번째 손가락이 굽는증상발생 했고 퇴사 후 병원진료후 방아쇠수지,듀피트렌구축으로 수술했습니다.
현재는 우측 3.4번째 손가락 중수골에 심한 강직이 생긴상태로 요양중에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료중인 병원에서 장해가 남을것같다고 히셨는데 저 같은경우 맥브라이더 노동률상실은 몇 %정도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귀 근로자의 재해의 정도 등에 따라 맥브라이드 노동상실률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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