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초과비율만큼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만약,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 + 1년 이상 신규주택 거주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