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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무당벌레172
하얀무당벌레17221.01.31

부동산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3년 실거주 후 전세준 서울 아파트 한채 보유중이고, 거주는 다른곳에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제가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려고 하는데 분양당첨이되고, 서울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되어 서울집 매도시에 2주택이 되어 양도세 부과해야되는건가요?

일시적2주택은 기존주택 처분시에 양도세 면제라는것이 있던데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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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1.1. 이후 취득분부터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도 적용받지 못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도 올해부터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요건충족시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초과비율만큼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만약,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 + 1년 이상 신규주택 거주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받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가 완공된 뒤 1년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가는 등의 일정한 요건이 있고,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답변이 추상적으로 될수 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의하신 뒤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신설되는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택이 되지만 위 규정이 적용되어 매매가액 9억이하분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