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3년 실거주 후 전세준 서울 아파트 한채 보유중이고, 거주는 다른곳에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제가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려고 하는데 분양당첨이되고, 서울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되어 서울집 매도시에 2주택이 되어 양도세 부과해야되는건가요?
일시적2주택은 기존주택 처분시에 양도세 면제라는것이 있던데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1.1. 이후 취득분부터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도 적용받지 못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분양권도 올해부터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요건충족시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초과비율만큼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만약,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 + 1년 이상 신규주택 거주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받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가 완공된 뒤 1년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가는 등의 일정한 요건이 있고,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답변이 추상적으로 될수 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의하신 뒤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신설되는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택이 되지만 위 규정이 적용되어 매매가액 9억이하분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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