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취득했고 주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진 주택은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양도한 상태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기존에 가진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주택 1분양권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을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거주요건이 있는경우 거주요건 충족해야함)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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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분양권 취득,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