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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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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분양권 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을 취득했고 주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진 주택은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양도한 상태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기존에 가진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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