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신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 취득
2.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3.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 1년이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