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1주택자로 아파트를 전세주웠으며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약이당첨되어 2주택자가 되었는데 전세주웠던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게 맞는지요?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분양권의 경우 완공된 시점에 팔아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혼동이 옵니다ㅠㅠ
전문가님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신규취득주택 취득시점 2년이내에 처분하셔야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혜택여부가 결정됩니다.
청약당첨을 직접받으셨을 경우 당첨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당첨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대상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1️⃣ A 주택(조문에서 "종전주택"을 말함)을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분양권을 취득할 것
2️⃣ 분양권 취득 이후 3년 이내 A 주택을 처분할 것
3️⃣ A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한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4️⃣ 양도가액은 12억원 이하일 것 (12억원 초과 시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세 과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신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 취득
2.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3.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 1년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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