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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지로운블루밍618
이지로운블루밍618
23.10.16

청약 당첨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1주택자로 아파트를 전세주웠으며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약이당첨되어 2주택자가 되었는데 전세주웠던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게 맞는지요?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분양권의 경우 완공된 시점에 팔아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혼동이 옵니다ㅠㅠ

전문가님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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