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지역이외에 식당을 처음
창업하려고하는데
규모가 좀크다보니 종합소득세 감면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은 5년간100%감면이라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나이50세 입니다.
자녀명의로 창업을 해야할까요.
같이 근무는 할꺼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힙니다. 청년이 아닌 자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5년간 50%감면이 적용됩니다.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100%감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