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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3.06.16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한 조건인 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작년 6월쯤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음식점업을 올해 말에 새로 하게 되도 기존 업종이랑 다르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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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업종과 전혀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다시 하셨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서면-2019-소득-1432, 2019.10.17

    [제 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 요 지 ]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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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됩니다.

    표준산업분류표상 다른업종을 개업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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