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업종과 전혀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다시 하셨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서면-2019-소득-1432, 2019.10.17
[제 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 요 지 ]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