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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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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음식점이고 첫 사업자를 냈으며 기존에 부모님이 하시던걸 폐업하시고 포괄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제가 새로 사업자 낸 것에 대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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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했다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 감면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