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은 음식점이고 첫 사업자를 냈으며 기존에 부모님이 하시던걸 폐업하시고 포괄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제가 새로 사업자 낸 것에 대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년)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