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은 음식점이고 첫 사업자를 냈으며 기존에 부모님이 하시던걸 폐업하시고 포괄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제가 새로 사업자 낸 것에 대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했다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 감면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