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서 작성 알바 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분께서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명함 시안 등 필요하다고 하셔서 건당 지급을 약속 받고 보내드렸는데 이제와서 한번에 묶어서 돈을 후려칩니다.
만약 이 제안서를 제가 아직 돈을 안받았는데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시 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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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갖게 되는 주체가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약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면 회사측에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제안서나 계약서 등은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역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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