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갖게 되는 주체가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약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면 회사측에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