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년도약을 넣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5월에 청년내일계좌가 나온다고 하던데 제 월급으로는 100프로 이하라서 받을수 있을꺼 같른데 부모님 소득때문에 안될꺼 같아 친구나 친누나 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 할려고 하는데 만약 전립하게되면
청년도약계좌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지가 아님에도 전입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