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비상한크낙새247
비상한크낙새24724.03.09

제가 청년도약을 넣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5월에 청년내일계좌가

제가 청년도약을 넣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5월에 청년내일계좌가 나온다고 하던데 제 월급으로는 100프로 이하라서 받을수 있을꺼 같른데 부모님 소득때문에 안될꺼 같아 친구나 친누나 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 할려고 하는데 만약 전립하게되면

청년도약계좌는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지가 아님에도 전입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