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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카구188
반가운카구18822.02.03

전자상거래소매업 2개의사업자로 1개의통신판매업사용가능한가요?

제 명의에 사업자 2개(업종:전자상거래소매업) 로

1개의 통신판매업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2개로 판매를한다면 통신판매업신고증도 2개로 따로 신고증을 만들어 판매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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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개의 사업자를 모두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통신판매업신고증도 따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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