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에 사업자 2개(업종:전자상거래소매업) 로
1개의 통신판매업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2개로 판매를한다면 통신판매업신고증도 2개로 따로 신고증을 만들어 판매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개의 사업자를 모두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통신판매업신고증도 따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