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중도금대출 승계기간 종료 시 전매방법

안녕하세요. 입주 한 달 남은 아파트의 일반분양권 매수를 알아보고 있는데,

중도금대출 담당은행 확인 결과 입주를 앞두고 있어 중도금대출 승계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양권 계약>중도금대출 승계>명의변경>잔금대출' 계획이었는데

승계는 막혔고 중도금을 현금처리 할 만큼의 여유는 없습니다.

제 명의가 아닌 분양권에 대해서 잔금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대출실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대출 승계가 어렵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분양권의 명의가 매수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명의 변경 후 잔금대출을 받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 승계가 불가능하고 중도금을 현금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매도인과 임시 공동명의로 대출을 진행한 후 명의 변경과 대출 상환을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