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매수진행중에 계약금은제가 포기 했는데 매도자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
저는 매수자 입니다 .
분양권 매수를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자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3천만원.
계약금 잔금 일주일 남겨두고 자금여력을 보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거 같아서(매수후 중도금 승계 및 잔금여력) 계약금 등 포기하겟다고
파기의사를 전달 하니
매도자분 말씀이
매수인에게 받을 자금으로
매도자께서는 새로 이사갈 아파트계약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매수자 변심으로 매도자이사계획에 피해가 막심하니 고소하겟다고 알려왔습니다 .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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