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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바위새300
스마트한바위새30024.01.10

분양권 매수진행중에 계약금은제가 포기 했는데 매도자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

저는 매수자 입니다 .

분양권 매수를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자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3천만원.


계약금 잔금 일주일 남겨두고 자금여력을 보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거 같아서(매수후 중도금 승계 및 잔금여력) 계약금 등 포기하겟다고

파기의사를 전달 하니


매도자분 말씀이

매수인에게 받을 자금으로

매도자께서는 새로 이사갈 아파트계약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매수자 변심으로 매도자이사계획에 피해가 막심하니 고소하겟다고 알려왔습니다 .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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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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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안이라면 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가 쟁점은 되겠지만 설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매도인에게 피해를 입힐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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