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수자 입니다 .
분양권 매수를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자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3천만원.
계약금 잔금 일주일 남겨두고 자금여력을 보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거 같아서(매수후 중도금 승계 및 잔금여력) 계약금 등 포기하겟다고
파기의사를 전달 하니
매도자분 말씀이
매수인에게 받을 자금으로
매도자께서는 새로 이사갈 아파트계약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매수자 변심으로 매도자이사계획에 피해가 막심하니 고소하겟다고 알려왔습니다 .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안이라면 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가 쟁점은 되겠지만 설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매도인에게 피해를 입힐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