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출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귀사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