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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소문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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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을 중개하는 사업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한가요?

물품을 중개하는 사업자입니다,

수출하는 물건을 중개했을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첨부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출하는 물건을 중개해준 경우 단순히 국내법인에 중개용역을 제공해준 것에 해당하므로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 물품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출 중개에

    따른 수수료 등을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중개하는 중개사업자는 실제 수출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영세율 대상은 아니며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