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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4.04.26

FTA관세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중FTA의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만 발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포워딩 업체나 구매대행업체에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해주던데 국내에 계신 관세사님이

수출자에게 요청해서 발급받는 절차인가요?

답변주신 모든 관세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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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협정 제3.15조에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나 관세사(수출자의 대리인)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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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정마다 제조자 등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에서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 방식으로 수출자, 생산자 외에 국내수입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FTA 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또는 생산자)에 해당하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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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한데, 대행발급을 맡기는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자 생산자 등이 해당물품이 한-중 FTA에 따른 한국산이 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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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하려는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고 관세사를 통한 대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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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자가 국내 포워딩업체나 구매대행업체에 발급 대리를 맡긴 경우에는 발행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해당 포워딩 및 구매대행업체도 계약한 관세사에게 발급 요청을 한뒤 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요건을 검토한 뒤 발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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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이 경우에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혹은 수출자로부터 대행을 맡은 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는 관세사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출자가 관세사에게 요청하거나 혹은 포워더에게 요청하는 경우 포워더가 연결관세사에서 또다시 요청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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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대리인이.발급 가능하므로 중국현지 담당자에게 발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국 현지 대행업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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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게 되며 수출자 측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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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입니다.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수출자가 직접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세사 등에 대행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신청서 외에 원신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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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수출국이 중국이라면 중국의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중국 기관(중국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 한곳 선택)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업체건의 경우라도 결국 중국 수출자에게 발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다만,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증명서가 없이도 물품의 원산지만 확인하여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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