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는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정마다 제조자 등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에서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 방식으로 수출자, 생산자 외에 국내수입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FTA 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또는 생산자)에 해당하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수출국이 중국이라면 중국의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중국 기관(중국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 한곳 선택)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업체건의 경우라도 결국 중국 수출자에게 발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다만,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증명서가 없이도 물품의 원산지만 확인하여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