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스토킹 범죄가 의심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맞나요?
신고하면 보복이 의심되는데 그래도 신고해야하겠죠?
또, 신변보호 요청은 바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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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스토킹 신고는 112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변보호 조치는 판단하는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혹은 방문이 녹록치 않다면 112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으며 피해 정도 또는 사안에 따라 신변보호 등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