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 등과 관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는 신변보호 요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호요청 근거 법률이 있습니까?
위치 추적장치가 있으면 재빠른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사건이 미진행중이라면 근처 경찰서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변보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