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집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집 1채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뭐가 나올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분양권은 팔아야 할거 같은데 마이너스 피가 당연하니 고민이 많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 1년미만 단기양도세율은 45% 과세이고, 1년이상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하여 기본세율은 6~45% 적용합니다.
분양주택의 준공검사가 끝나면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에는 취득세 1~3%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분양권등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때 신규주택(분양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6~45% 일반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