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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사슴벌레37
이번에 정부에서 자동차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레몬법을 조정절차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레몬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똑똑한 춘식이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입니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동일 하자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거나 중대한 하자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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