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전표와 매출전표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항목은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은 일반전표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유지비 역시 공제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 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이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출전표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는 위 1번 답변에 따라 기재하시면 되시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는
일반전표에 입력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