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신고 할때 홈택스에서 매출 불러오기 매입불러오기 하고 사업자 카드로 사용한 불공제 항목은 어떻게 입력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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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카드를 사용한 매입 부분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없음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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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 불공제는 입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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