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 신고 할때 홈택스에서 매출 불러오기 매입불러오기 하고 사업자 카드로 사용한 불공제 항목은 어떻게 입력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카드를 사용한 매입 부분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없음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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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 불공제는 입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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