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24.01.14

간이과세자 매출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신고 할때 홈택스에서 매출 불러오기 매입불러오기 하고 사업자 카드로 사용한 불공제 항목은 어떻게 입력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카드를 사용한 매입 부분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없음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 불공제는 입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