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상가100여개 점포 일반숙소 1000여 세대) 시행사에서 자치관리 요건을 문의합니다
주상복합건물(상가100여개 점포 일반숙소 1000여 세대)을 건축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저희 시행사에서 준공이후 건물를 직접 자치관리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자치관리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자치관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건물관리업을 별도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등록을 해야 한다면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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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이 아닌 자체관리를 하시려면 법인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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