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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비둘기205
창백한비둘기20524.04.13

1인 부동산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후 법인 주소지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주소를 받아서 등록하고

등기 목적에

1. 공간대여업

1. 부동산 매매업

1.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1.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1. 부동산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업

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 청소 서비스업

이렇게 추가 되어 있습니다.

향 후 하고 싶은 사업은

고시원, 고시텔 및 음식점 운영

민박, 펜션, 캠핑장 운영

에이비엔비 운영

공유오피스 운영

부동산 전대업(아파트,도시형,오피스텔 단기임대)

이라고 했을 때

질문

1. 법인 등기 목적에 어떤 항목을 더 추가해야 할까요?

2. 부동산 전대업 빼고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개별로 다 해야 하나요?

(부동산 전대업은 총괄로 한 주소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여러개의 부동산 전대를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목적 추가, 부동산 전대업 사업자 등록까지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셀프로 할 수 있을 지, 아니면 법무사 찾아가야 하는지요, 그러면 총 비용이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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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후 법인 주소지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주소를 받아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기 목적에 추가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시원 운영업

    - 민박 운영업

    - 펜션 운영업

    - 캠핑장 운영업

    - 공유오피스 운영업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개별로 다 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대업은 총괄로 한 주소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여러 개의 부동산 전대를 해도 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목적 추가, 부동산 전대업 사업자 등록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셀프로 할 수도 있지만, 처음 해보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총 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며, 대략 50만원 - 100만원 정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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