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 부동산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후 법인 주소지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주소를 받아서 등록하고
등기 목적에
1. 공간대여업
1. 부동산 매매업
1.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1.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1. 부동산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업
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 청소 서비스업
이렇게 추가 되어 있습니다.
향 후 하고 싶은 사업은
고시원, 고시텔 및 음식점 운영
민박, 펜션, 캠핑장 운영
에이비엔비 운영
공유오피스 운영
부동산 전대업(아파트,도시형,오피스텔 단기임대)
이라고 했을 때
질문
1. 법인 등기 목적에 어떤 항목을 더 추가해야 할까요?
2. 부동산 전대업 빼고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개별로 다 해야 하나요?
(부동산 전대업은 총괄로 한 주소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여러개의 부동산 전대를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목적 추가, 부동산 전대업 사업자 등록까지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셀프로 할 수 있을 지, 아니면 법무사 찾아가야 하는지요, 그러면 총 비용이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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