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창백한비둘기205
창백한비둘기205
24.04.13

1인 부동산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후 법인 주소지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주소를 받아서 등록하고

등기 목적에

1. 공간대여업

1. 부동산 매매업

1.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1.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1. 부동산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업

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 청소 서비스업

이렇게 추가 되어 있습니다.

향 후 하고 싶은 사업은

고시원, 고시텔 및 음식점 운영

민박, 펜션, 캠핑장 운영

에이비엔비 운영

공유오피스 운영

부동산 전대업(아파트,도시형,오피스텔 단기임대)

이라고 했을 때

질문

1. 법인 등기 목적에 어떤 항목을 더 추가해야 할까요?

2. 부동산 전대업 빼고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개별로 다 해야 하나요?

(부동산 전대업은 총괄로 한 주소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여러개의 부동산 전대를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목적 추가, 부동산 전대업 사업자 등록까지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셀프로 할 수 있을 지, 아니면 법무사 찾아가야 하는지요, 그러면 총 비용이 어느정도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