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구매 미수사기 관련 질문
음란물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A, 판매하려는 사람을 B라고 칭했을때 A는 P** 사이트에서 B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면서 글을 작성한것을 보게되었고 B가 게재한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A가 들어갔고 B가 공지에 올린 내용인 "선착순 2명 2만원" 을 보고 A는 B에게 음란물을 구매하고싶다고 연락을 취하였고 A는 B의 계좌를 물어 그에게 2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2만원을 보낸 직후 B는 갑자기 선착순 이벤트가 끝났다고 하면서 본 가격인 10만원, 즉 8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A는 이상함을 느끼고 B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B가 A의 계좌를 요구하자 A는 계좌를 주고 기다렸으나 B는 A를 차단하고 A가 보낸 2만원을 먹고 도망갔다.
질문 1. A가 B를 신고했을때 본인도 음란물 구매죄로 처벌 받나요? (단, A는 돈만 보내었고 영상은 전혀 받지 않았음)
질문 2. A가 신고를 하지않고 넘어갔을때 추후 B가 잡혔을때 계좌목록에 A의 계좌가 있는 것을 보고 A도 조사를 받고 처벌받나요?
질문 3. A가 B를 신고하였을때 B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 A는 미성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