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사기피해입었습니다. 진짜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호기심에 인스타그램으로 음란물영상과 사진을 판매하는걸보고 구매를 하려고 돈을 5000원을 보내고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매를
위해서 28000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받지도 않은상태에서 상대는 저의 디엠을 읽고 돈만 가져갔습니다… 물론 음란물을 구매한거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분을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미성년자고 상대방한테 입금한 계좌번호 알고있습니다(토스뱅크) 진짜 한번만 도와주세요…그리고 이 일을 부모님이 모르게 처리하는방법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진행경과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부모님 모르게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음란물을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은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사기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가를 약속하고 금원을 수령한 뒤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은 보호 요소로 작용하며, 구매 행위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피해 구제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사기 성립은 기망과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핵심입니다. 계좌로 송금했고 약속된 제공이 없었다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 성격의 거래라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보호 관점에서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이 우선 검토됩니다.대응 전략
우선 플랫폼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즉시 진행하시고,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이후 경찰 신고를 고려하되,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석이나 통지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을 단정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 판단에 따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추가 연락이나 협박에 응하지 말고, 계좌 정보 공개 요구 등에도 대응하지 마십시오. 심리적 부담이 크면 학교 상담이나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