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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가오리37
순한가오리3723.09.27

음란물 판매와 관련된 예시 상황에서 법리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상황 하나 가정해서 질문합니다


A는 트위터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합니다


B는 정말 우연히 또는 본의 아니게 A의 신상과 A가 판매한 것들의 모자이크 전 원본을 입수해 A의 음란물 판매 사실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A에게 연락해 이건 잘못됐다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B는 A의 음란물 원본을 함께 보냅니다.


이는 그저 자신이 정말 신고하겠다는 걸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A는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대가로 자진해서 일정량의 음란물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B는 여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B가 A를 궁지에 몰아넣은 거로 보일 수도 있기에, 어느날 A는 B에게 약속한 양을 채우기 싫어져 갑자기 협박이나 강요같은 걸 당햇다며 B를 신고합니다.


이때 B가 어떤 이유로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본인한테 있을 리가 없는 남의 음란물을 당사자에게 보냈으니까요



전제조건) 이 대화는 SNS를 통해서만 이뤄졌습니다.


그러니 대화 기록처럼 B가 직접적인 협박을 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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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신고를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내용을 보면 a로부터 음란물 제공을 받기 위하여 행위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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