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23

청약부금을 변경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03년에 청약부금을 가입했습니다. 300만원을 일시불 넣어놓고 그이후 납부를 안한 상태로 통장을 가지고있어요.

그런데 청약부금은 85이하 민영주택만 이라는걸 알았어요.

30평대민영나 주공아파트. LH 도 같이 되는 청약 예금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한가요?청약예금으로 변경시에 청약 부금 시작일도 변경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85m²초과 청약을 원하시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전까지 변경하시면 민영주택85m² 초과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민영과 주공과 같은 청약을 나누어 가입했지만 현재는 통합되어 운영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 한개가 이제는 민영이든 주공과 같은 국영이든 다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과 평행에

    따라 최소금액이 있으니 이에 맞추어 유지하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