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청약부금을 가입했습니다. 300만원을 일시불 넣어놓고 그이후 납부를 안한 상태로 통장을 가지고있어요.
그런데 청약부금은 85이하 민영주택만 이라는걸 알았어요.
30평대민영나 주공아파트. LH 도 같이 되는 청약 예금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한가요?청약예금으로 변경시에 청약 부금 시작일도 변경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85m²초과 청약을 원하시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전까지 변경하시면 민영주택85m² 초과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민영과 주공과 같은 청약을 나누어 가입했지만 현재는 통합되어 운영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 한개가 이제는 민영이든 주공과 같은 국영이든 다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과 평행에
따라 최소금액이 있으니 이에 맞추어 유지하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