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월달에 중고 노트북 구매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매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하셨다고 해서 as때문에 영수증 찾아서 준다고 하셨는데 못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10월달에 구매했는데 영수증이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니 성함이랑 구매날짜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주고 오픈 채팅방을 폭파 시켰습니다
매장에서도 10월달에 구매하신분이 없다하고 시리얼 넘버로도 조회로도 구매 내역이 확인이 안됐습니다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