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화물차를 매각하는 경우 감가상각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매각하는 것임으로 매각금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한편 화물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매각차손익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시에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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