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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4.01.26

감가상각이 끝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트럭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18년도에 구입하였는데 팔려고합니다.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고 부가세 공제도 받았습니다.

세무사무실에 말하니 감가상각이 이미 끝난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차량을 매각할 때 제가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매각금이 제 수익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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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화물차를 매각하는 경우 감가상각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매각하는 것임으로 매각금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한편 화물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매각차손익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시에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판매금액도 수익에 포함하며, 장부가액은 경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