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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칠면조26
스마트한칠면조2623.09.13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현재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기본급 209 연장근로수당 20 야간근로수당 15 휴일근로수당 15 합계 259 시간입니다.

그리고 휴일 및 휴가 관련사항은

월요일을 주휴일로 하며, 기타 휴일은 관련 노동법률과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근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근무시간은 월 4회 월요일 고정 + 4일 총 8회입니다.

근무 시간은 15:00 ~ 24:00 이며, 휴게시간 포함 9시간 입니다. (22:00~24:00 야간 근무 해당)

위 근로 계약서 기준으로,

1. 상시근무자 5인이상 사업장 법정 공휴일 근로시, 대체 휴무 혹은 휴일 근무 수당 지급하여야 하나요?

( 주휴일과 겹치는 공휴일 제외)

1-1. 혹시 지급해야 한다면 휴일 근무 수당 50% 가산하여 주는게 맞는건가요?

2. 다른 질문들에서

"포괄임금계약은 일반적으로 1달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방식인데, 따라서 단순히 초과근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수당을 주장할 수는 없고,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의 연장, 휴일 근로시간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위 계약서상 표기된 시간과 현재 근무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나 휴일시간에 대한 산정은 어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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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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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월급여에 월 휴일근로시간 1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에 15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를 한 때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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