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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쿠스쿠스63
화사한쿠스쿠스6323.02.02

퇴직금 세후로 산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게 많아서요.

퇴직금도 세금을 낸다고해서 저의 경우 세후 실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1.근무기간 : 2013.8.21. ~ 2022. 2. 21.

2. 3개월 임금 : 13,722,000원

3. 22년 상여금 : 1,680,000원

4. 23년 연차보상비 : 약 1,200,000원


위 조건으로 세후 금액 산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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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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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바랭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소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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