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추모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사한쿠스쿠스63
화사한쿠스쿠스63

퇴직금 세후로 산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게 많아서요.

퇴직금도 세금을 낸다고해서 저의 경우 세후 실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1.근무기간 : 2013.8.21. ~ 2022. 2. 21.

2. 3개월 임금 : 13,722,000원

3. 22년 상여금 : 1,680,000원

4. 23년 연차보상비 : 약 1,200,000원


위 조건으로 세후 금액 산출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바랭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소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