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법인을 설립하면서 질문자 소유의 주식을 법인증권계좌로 입고하는 경우 질문자가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해당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