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설립할때 주식에 관해 문의합니다.
1인법인을 설립할때 개인 계로 갖고 있던 주식을 1인법인 법인계좌로 옮겨버리면..
혹시 증여세? 양도세? 같은 것들은 내야하나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옮겨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1인법인 설립 시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인명의로 하려면 증여 또는 양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처리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법인을 설립하면서 질문자 소유의 주식을 법인증권계좌로 입고하는 경우 질문자가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해당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인법인을 설립한다면 모든 주식이 대표자 소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식을 법인계좌로 옮긴다는 말이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지않고 자산수증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가 과세될 경우, 법인에게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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