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 검색해보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즉 내버려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옵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의 행위주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을 그 주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유기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