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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직무 유기죄라는 것도 있는데 직무유기의 뜻은 무엇인가요?

죄명 중에 직무 유기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는 용어이지만 직무유기에 정확한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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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3.11.1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본인이 해야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하며, 우리 형법은 공무원의 경우만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공무원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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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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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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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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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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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 업무를 방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범죄를 구성한다하여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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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키기 때문에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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