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에 중고화물차를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