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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왜가리60
영원한왜가리6024.03.09

중고차를 구매 후 개인사업자등록 예정인데 개인으로 구매후 사업자등록을 해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구요 어제 개인으로(화물차)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이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계획중인데 개인사업자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부가세와 몇 가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차를 먼저 구매하고난 후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도 부가세 환급이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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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에 중고화물차를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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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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