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하여 부가세 혜택을 받은 화물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딜러나 상사가 아닌 개인에게 판매를 한다고 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개인에게 판매할 시 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득이기는 해서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그냥 딜러분들께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는 개인이어도 꼭 발행해야 한다, 아니다 중고차로 개인판매를 하면 상관없다 말들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확실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