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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칠면조143
보람찬칠면조14322.09.23

개인사업자 차량을 중고로 개인에게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하여 부가세 혜택을 받은 화물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딜러나 상사가 아닌 개인에게 판매를 한다고 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개인에게 판매할 시 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득이기는 해서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그냥 딜러분들께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는 개인이어도 꼭 발행해야 한다, 아니다 중고차로 개인판매를 하면 상관없다 말들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확실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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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개인이냐 사업자냐 관계없이 부가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매매가에 부가세까지 더해서 대금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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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차량은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개인에게 팔든, 사업자에게 팔든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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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판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및매룰세액의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항목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력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에 "개인에게 판매할 시 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득이기는 해서요." 라는 것을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고 차량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를 해보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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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46015-2608, 1997.11.19

    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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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차량의 경우, 매각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차량을 매각할 경우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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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개인에게든 딜러에게든 부가세를 붙여서 계산서도 발행하는게 맞습니다.

    차량은 부가세 면세항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개인은 어차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왕이면 부가세 아껴가면서 돈 적게 주는게 좋을테니 굳이 부가세까지 얹어가면서 계산서 발행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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