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재판의 경우, 한 사람의 변호인만 선임되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동일한 사건의 공범으로 밝혀진 두 사람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한 사람은 처지가 곤궁하여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국선변호인을 배정받기 전의 상황에서 나머지 한 사람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도 재판절차는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건의 공범으로 밝혀진 두 사람이 기소되어 공판이 열렸고 피고인중 1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신청후 아직 국선변호인 선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판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판 진행시 증거인부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통상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이 증거인부 및 변론 준비를 할수있도록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속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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