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거의 모든 고라니 사고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 측에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서 결국은 사고난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야생 동물이 도로로 뛰어 들지 못하게 도로 관리 주체 측에서 최선의 방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니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차량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고라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자차 처리를 해도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