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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3

고라니와 부딧혀서 차량파손이 되었을때 보험처리가 되나요?

차를 주행하다가 고라니와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이 일어나서 범퍼를 교체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도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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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중 사고이고 자차보험은 내차 수리를 보장 받는것이니

    자기부담금 공제한 비용한해서 보상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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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범퍼를 교체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도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자차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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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로드킬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이 없을 경우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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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고라니와 접촉사고후차량이파손되엇을시 차량담보시 자차보험으로처리가됩니다

    보험사에사고접수하시어 처리받으시길바랍니다

    자차본인부담금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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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담보에가입된경우 차대차보장이아닌 단독사고보장에가입되어잇다면 보상이됩니다. 또한 고라니의경우 운전자의부주의도있지만 우연하고도급격한사고로인한 사고이기에 보험료 할인유예로 사고기록 처리되나 1년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차미가입이나. 차대차사고에만보장될경우에는 자차로처리가불가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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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박 다 찍혀있으실테고 범퍼파손이 고라니로 인한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자차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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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에 자차, 자손,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파손은 자차로, 혹시라도 운전자분이 다치셨다면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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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로드킬이나 동물로 인한 자동차사고 시 본인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체 치료비가 보상됩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가 가입돤 경우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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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라니와 부딧혀서 차량파손이 되었을때 보험처리가 되나요?

    => 당연히 자차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단독사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차를 가입하는 거니까요~

    보험접수하셔서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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