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계신 부모님 보험금을 제가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현재 무직이며 67세입니다.ㅎ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무직이시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신다면
부모님에게 들어가 보험료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에 반영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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