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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지역 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한 건강 보험료를 당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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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그외 보험료 보험료는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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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한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 귀속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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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된 건강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모님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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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납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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