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지역 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한 건강 보험료를 당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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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그외 보험료 보험료는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한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 귀속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된 건강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모님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납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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