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민연금을 수령하신느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의 연간 총연금액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기의 1) 및 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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