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샀던 많은 금들을 팔 생각인데 금도 팔면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야 한다면 얼마 이상부터 세금이 몇 퍼씩 붙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녀 등의 돌잔치 또는 축하금 명목으로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향후 매도시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을 금은방 또는 금거래소 등에서 매입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판매금액에 포함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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