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금, 은 등을 금은방 또는 금거래소 등에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반대로 금, 은 등을 금은방 또는 금거래소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 세공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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