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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1

가지고 있는 금을팔았을때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금을 모으다가 금값이 올라서 금을 금방에 팔려고하는데 금을 팔고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 일정수준이 되면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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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금, 은 등을 금은방 또는 금거래소 등에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반대로 금, 은 등을 금은방 또는 금거래소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 세공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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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금을 계속반복적으로 매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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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실물 금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금을 매입하실 때는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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