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는 금을팔았을때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금을 모으다가 금값이 올라서 금을 금방에 팔려고하는데 금을 팔고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 일정수준이 되면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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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금, 은 등을 금은방 또는 금거래소 등에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반대로 금, 은 등을 금은방 또는 금거래소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 세공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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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금을 계속반복적으로 매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실물 금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금을 매입하실 때는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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