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업무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소득세정산과 지방세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액이나 납부액이 나와도 회사에서 정산을 안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이며, 환급액이나 납부액이 나온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하시고 환급액이나 납부액도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