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하다 다치거나 피해를 입으면 영사관이 그걸 조사해줄 의무가 있는건가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만약에 물건을 분실하거나,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면 해당 국가 대한민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한해에 여행객만 몇명인데 영사관이 그걸 다 케어할 수도 없을꺼 같은데.. 여튼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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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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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긴급상황시통역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지원
5. 여권업무안내
국민으로서 얼마든지 해당분야에 도움받을 수 있다는거죠